산업재해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 요양을 직접 행하거나 또는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고 나서 정신적, 육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된 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를 직접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