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조항을 기초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 등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노사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요건
1.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3.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인사는 고의·과실의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외향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제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