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란?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 라 한다.)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사적조정제도
노동쟁의 조정은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관하여 노사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을 제3자가 조정하여 타결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적조정제도는 공적조정제도에 비하여 노사간의 자율성이 더욱 보장되며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회사의 조건에 맞는 효율적, 실질적 노동관행의 정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적조정 / 중재절차